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기타(금전) | 사건번호 | 2019가합111620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카리스국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와 피고 흥아해운주식회사 간 합의에 따른 원고 주식회사 카리스 국보의 소 취하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의 소 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본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의 금 60억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피고인 흥아해운 주식회사는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하여 2019.10.10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11-28 | |||
| 9. 확인일자 | 2019-12-02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원고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상기'9.확인일자'는 피고측이 제출된 소취하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본 소 취하건은 쌍방 간 정상 합의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인 흥아해운 주식회사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원고측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9-09-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