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흥아해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흥아해운 · 2019-12-02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기타(금전) 사건번호 2019가합111620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카리스국보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와 피고 흥아해운주식회사 간 합의에 따른 원고 주식회사 카리스 국보의 소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의 소 취하
6.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본 결정은 소 취하일 뿐, 원고인 주식회사 카리스국보의 금 60억원 상당 청구채권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피고인 흥아해운 주식회사는 카리스국보를 수취인으로 하여 2019.10.10 발행한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상 상환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9-11-28
9. 확인일자 2019-12-02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원고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상기'9.확인일자'는 피고측이 제출된 소취하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본 소 취하건은 쌍방 간 정상 합의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인 흥아해운 주식회사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원고측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2019-09-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흥아해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