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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흥아해운 · 2019-12-05 06:50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8,0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00,00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40,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000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12-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12-3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40,000,00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4.52
 - 납입예정 주식수 8,000,000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기업은 비상장 법인임.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예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기 공시된 당사의 타법인 주식 처분결정(2019.11.29 정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를 당사의 종속회사로 판단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식 처분 후 종속회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9.납입일'은 납입 예정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현물출자자는 '장금상선 주식회사'로 현물출자 목적물은 현물출자자 소유의 선박이며, 상기 '현물출자가액'은 목적물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4. 상기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대비(%)'는 2019.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19-11-2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 정관 제9조 3항에 따라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 배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장금상선주식회사 기타 경영상의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 보통주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 영문 HEUNG-A SHIPPING CONTAINER CO.,LTD
  - 대표자 이환구
  - 주요사업 컨테이너 해상 운송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75,471,602,99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00,837,890,759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4.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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