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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정정)유형자산 처분결정

흥아해운 · 2019-12-16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2-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정정)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2-13
3. 정정사유 거래상대 오기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거래상대 주식회사 아스트개발제4호항동 주식회사 아스터개발제4호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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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1-4번지 대지 및 지상 건물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66,319,086,543
자산총액(원) 803,698,457,189
자산총액대비(%) 8.2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주식회사 아스터개발제4호항동
4.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5. 처분예정일자 2019-12-1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6-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2. 처분내역의 처분금액 66,319,086,543원은 장부가액 기준의 금액이며,
      거래대금은 63,000,000,000원(부가세 제외) 입니다.
   
  다.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입금일이며, 구체적인 매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2019년 06월 11일) : \2,500,000,000
     -잔  금 (2019년 12월 19일) : \60,500,000,000

  라. 상기 3. 거래상대는 매수인의 상호 변경에 따른 변경이며, 변경 전 매수인(주식회사
      신유로지스)과 동일합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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