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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흥아해운 · 2020-03-19 06:5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3월 19일

회     사     명  : 흥아해운㈜
대  표   이  사  : 이윤재, 이환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전  화)02-3449-3000

(홈페이지)www.heung-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이 동 옥

(전  화)02-3449-30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0년 03월 19일
2. 관리기관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0년 03월 19일 ~ 2020년 06월 19일
4. 관리사유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
4)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5)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
※상기 사항은 흥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6. 확인일자 2020년 03월 1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
    간을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
    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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