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련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흥아해운(주) 상장채권 관련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
| 2. 내용 | 흥아해운(주)은 2020년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사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2020.4.9 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종목 : 흥아해운 18CB(KR6003281948) -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 |
| 3. 기타 | - 관련공시 2020-03-30 상장채권매매거래정지(풍문 등 조회공시 요구) 2020-03-30 상장채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사업보고서 미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