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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흥아해운 · 2020-07-17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7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관리기간 금융채권단 협의결과 통보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기간 연장
2020년 03월 19일~
2020년 07월 19일
2020년 03월 19일~
2020년 09월 30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권행사 유예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참고사항 정정
 - 상기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
    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
     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0년 07월 19일에서 연장한 기
     간입니다.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 안건
내용추가
- - 상기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0년 07월 17일 진행된 제2차 흥아해
    운㈜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약정(MOU) 체결을 위하여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무조정 등의 건
         3)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자구계획 이행 및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의 건
         5) 기타 사항 처리의 건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가결
통보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3월 19일

회     사     명  : 흥아해운㈜
대  표   이  사  : 이 환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전  화)02-3449-3000

(홈페이지)www.heung-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이 동 옥

(전  화)02-3449-30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0년 03월 19일
2. 관리기관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0년 03월 19일 ~ 2020년 09월 30일
4. 관리사유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
4)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5)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
※상기 사항은 흥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6. 확인일자 2020년 07월 17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0년 7월 19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0년 07월 17일 진행된 제2차 흥아해
    운㈜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약정(MOU) 체결을 위하여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무조정 등의 건
         3)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자구계획 이행 및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의 건
         5)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6.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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