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7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관리기간 | 금융채권단 협의결과 통보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기간 연장 |
2020년 03월 19일~ 2020년 07월 19일 |
2020년 03월 19일~ 2020년 09월 30일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권행사 유예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참고사항 정정 |
- 상기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 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연장한 기간입니다. |
- 상기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 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0년 07월 19일에서 연장한 기 간입니다. |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 안건 내용추가 |
- | - 상기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0년 07월 17일 진행된 제2차 흥아해 운㈜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약정(MOU) 체결을 위하여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무조정 등의 건 3)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자구계획 이행 및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의 건 5)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가결 통보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3월 19일 | |
| 회 사 명 : | 흥아해운㈜ | |
| 대 표 이 사 : | 이 환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
| (전 화)02-3449-3000 | ||
| (홈페이지)www.heung-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동 옥 |
| (전 화)02-3449-30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0년 03월 19일 |
| 2. 관리기관 | 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2020년 03월 19일 ~ 2020년 09월 30일 |
| 4. 관리사유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 4) 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5)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 ※상기 사항은 흥아해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된 의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 6. 확인일자 | 2020년 07월 17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0년 7월 19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0년 07월 17일 진행된 제2차 흥아해
운㈜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약정(MOU) 체결을 위하여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무조정 등의 건
3)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자구계획 이행 및 유동성 지원분 채권의 지위 인정의 건
5)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6.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