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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흥아해운 · 2020-08-14 17:50 · KOSCOM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2. 약정주요내용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1)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2) 자구계획의 이행 등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금융채권자 사전 승인 및 협의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2) 경영목표
3)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4) 경영평가 등
5)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해석
6) 관할법원
7)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8) 면책
9) 기타
3. 약정이행기간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단, 외부 투자유치(M&A)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losing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할 시 기한은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약정체결일자 2020-08-14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임
※ 관련공시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3-1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6-1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7-17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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