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9-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09-29 | |
| 3. 정정사유 | 투자유치 진행을 위한 약정이행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약정이행기간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단, 외부 투자유치(M&A)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losing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할 시 기한은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단, 외부 투자유치(M&A)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losing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할 시 기한은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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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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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주요내용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1)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2) 자구계획의 이행 등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금융채권자 사전 승인 및 협의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2) 경영목표 3)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4) 경영평가 등 5)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해석 6) 관할법원 7)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8) 면책 9)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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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정이행기간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단, 외부 투자유치(M&A)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Closing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할 시 기한은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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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정체결일자 | 2020-08-14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임 | |
| ※ 관련공시 | 2020-09-2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7-17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6-1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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