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흥아해운주식회사와 STX컨소시엄간 신주인수계약 해제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STX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이하 "투자자")로 선정하여 지난 2020년 10월 20일 당사와 투자자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8일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이전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계약해제일 : 2020년 12월 18일 나. 계약당사자 1.회 사 : 흥아해운 주식회사 2.투자자 : - 트라이던트 주식회사 - 트리토네 주식회사 -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 주식회사 다.인수총액 : 금 일천이백억원(\120,000,000,000) 라.계약해제사유 :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당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본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관련조항 : 신주인수계약 <제8조 해제> 8.2 회사 또는 투자자들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내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하 중략)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단, 본 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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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0-12-1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투자자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이전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임시주주총회 안건 및 유상증자 결정(이사회) 의안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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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12-11 유상증자결정 2020-12-07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0-12-07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0-12-07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0-10-20 감자결정 2020-10-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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