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12-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임시주주총회 결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12-07 | |
| 3. 정정사유 | 신주인수계약 해지사유발생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의 의안 철회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전 항목 | 제1~4호 의안 안건 가결 | 제1~4호 의안 안건 가결 철회 |
| -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임시주주총회(2020.12.07) 의안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 | |
| 2. 주주총회 일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임시주주총회(2020.12.07) 의안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