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2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0월 2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 항목 | 신주인수계약 해지사유발생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의 의안 철회 | 감자 결정 | 감자 결정 철회 |
※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임시주주총회(2020.12.07) 의안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흥아해운㈜ | |
| 대 표 이 사 : | 이 환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
| (전 화)02-3449-3000 | ||
| (홈페이지)www.heung-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동 옥 |
| (전 화)02-3449-300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 |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 | -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 | |||
| 7. 감자방법 | - | |||
| 8. 감자사유 |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임시주주총회(2020.12.07) 의안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신주인수계약 <제8조 해제>
8.2 회사 또는 투자자들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내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하 중략)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단, 본 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