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2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 항목 | 신주인수계약 해지사유발생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유상증자 결정 | 유상증자 결정 철회 |
※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유상증자 결정>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2월 11일 | |
| 회 사 명 : | 흥아해운(주) | |
| 대 표 이 사 : | 이 환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
| (전 화)02-3449-3000 | ||
| (홈페이지)www.heung-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동 옥 |
| (전 화)02-3449-3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 9. 납입일 |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유상증자 결정>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신주인수계약 <제8조 해제>
8.2 회사 또는 투자자들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내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하 중략)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단, 본 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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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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