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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흥아해운 · 2020-12-18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 항목 신주인수계약 해지사유발생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유상증자 결정>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11일


회     사     명  : 흥아해운(주)
대  표   이  사  : 이 환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전  화)02-3449-3000

(홈페이지)www.heung-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이 동 옥

(전  화)02-3449-3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0년 10월 20일 동사와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동사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종결 기한 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1)항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동사의 <유상증자 결정>은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2020년 12월 18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참고사항 : 신주인수계약 <제8조 해제>

8.2 회사 또는 투자자들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내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하 중략)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단, 본 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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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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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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