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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흥아해운 · 2021-03-18 06:56 · KOSCOM

기타시장안내
1. 제목 흥아해운(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021.03.18)
2. 내용 동사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1년 3월 1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2021.4.8)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0-03-30 조회공시 요구(외부감사의견)
2020-04-06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0-04-09 감사보고서 제출
2020-04-09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0-05-06 기타시장안내
2020-05-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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