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1-03-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3.18 |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내용 |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1년 3월 1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1년 3월 1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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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흥아해운(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021.03.18) | |
| 2. 내용 | 동사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1년 3월 1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2021.4.8)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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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0-03-30 조회공시 요구(외부감사의견) 2020-04-06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0-04-09 감사보고서 제출 2020-04-09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0-05-06 기타시장안내 2020-05-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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