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흥아해운(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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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동사는 2021년 4월 8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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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1-03-1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2021-03-18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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