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흥아해운(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1.04.12) | |
| 2. 내용 | 동사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1년 4월 21일 한)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8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동 상장폐지사유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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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0-04-09 감사보고서 제출 2020-04-09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0-05-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1-03-18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1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2021-04-0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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