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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흥아해운 · 2021-05-14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1. 제목 흥아해운(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1.05.14)
2. 내용 동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1년 4월 21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1년 3월 18일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1년 4월 8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021년 5월 1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21년 07월 31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0-04-09 감사보고서 제출
2020-04-09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0-05-06 기타시장안내
2020-05-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1-03-18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1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2021-04-0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2021-04-12 기타시장안내
2021-04-21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접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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