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 1. 관리절차해제일자 | 2021-06-24 | |
| 2. 관리기관 | 흥아해운(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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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제사유 | 흥아해운(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금융채권기관 공동 관리 종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당사에 금융채권기관 공동관리 종결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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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인일자 | 2021-06-24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확인일자는 당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을 통보받은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0-03-1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0-03-1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6-1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7-17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09-29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10-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10-30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0-12-2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1-01-2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1-02-04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1-03-26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1-05-24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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