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4-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4.3 | |
| 3. 정정사유 | 통합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일정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통합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일정 | 2019.12.31 | 2019.12.3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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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한국해운연합 2단계 구조 혁신 기본합의서 체결 | |
| 2. 주요내용 | 주요내용 1. 흥아해운과 장금상선 간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 목적의 기본 합의 ① 양사는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해 아래 일정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 2018.4.10 : 협력센터 설치 ◆ 2019.12.31 이전: 통합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② 통합협력의 확대 및 타 선사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기존 체결된 [한국해운연합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결정된 한국해운연합에서의 양사 지위는 통합법인이 승계한다. 2. 통합(예정)법인과 현대상선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합의 ① 현대상선은 통합법인을 전면적 전략 파트너로 인식하며,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합법인에의 참여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협력 부문은 [아시아 역내 항로 개편], [컨테이너 정기선 운영 부문], [기타 컨테이너 정기선 관련 업무]로 한다. ③ 기존 HMM+K2 협력체계는 본 기본합의서가 대체한다. 3. 민관 협력 합의 :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통합법인 설립 진행과 협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4. 합의자 : 흥아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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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4-0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공시는 2018년 3월 28일 공시한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본 합의를 통한 통합법인 설립은 양사간 동등한 지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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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3-2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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