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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흥아해운 · 2018-04-04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4-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4.3
3. 정정사유 통합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일정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통합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일정 2019.12.31 2019.12.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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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한국해운연합 2단계 구조 혁신 기본합의서 체결
2. 주요내용 주요내용

1. 흥아해운과 장금상선 간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통합 목적의 기본 합의

   ① 양사는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해 아래 일정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 2018.4.10 : 협력센터 설치
   ◆ 2019.12.31 이전: 통합법인 설립 및 사업 개시

   ② 통합협력의 확대 및 타 선사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기존 체결된 [한국해운연합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결정된 한국해운연합에서의 양사 지위는 통합법인이 승계한다.

2. 통합(예정)법인과 현대상선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합의

   ① 현대상선은 통합법인을 전면적 전략 파트너로 인식하며,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합법인에의 참여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협력 부문은 [아시아 역내 항로 개편], [컨테이너 정기선 운영 부문], [기타 컨테이너 정기선 관련 업무]로 한다.

   ③ 기존 HMM+K2 협력체계는 본 기본합의서가 대체한다.

3. 민관 협력 합의

  :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통합법인 설립 진행과 협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4. 합의자

  : 흥아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3. 결정(확인)일자 2018-04-0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2018년 3월 28일 공시한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본 합의를 통한 통합법인 설립은 양사간 동등한 지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3-2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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