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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유상증자결정

흥아해운 · 2018-06-1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6월    12일


회     사     명  : 흥아해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윤재ㆍ 박석묵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5길 21(문정동)

(전  화) 02-3449-3000

(홈페이지)http://www.heung-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오 영 훈

(전  화) 02-3449-323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93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722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8,713,43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3,46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3,460,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5호
9. 납입일 2018년 06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0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7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제3자배정으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달자금에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인한 조달자금은 재무제표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거래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18년 6월 11일(월) 807 1,301,404 1,043,052,973
2018년 6월 8일(금) 792 1,221,059 969,252,468
2018년 6월 7일(목) 800 2,637,277 2,130,934,983
2018년 6월 5일(화) 794 1,208,422 957,371,128
2018년 6월 4일(월) 799 1,645,234 1,320,798,677
2018년 6월 1일(금) 789 1,212,021 955,962,398
2018년 5월 31일(목) 787 1,268,790 985,633,221
2018년 5월 30일(수) 762 1,286,886 981,421,877
2018년 5월 29일(화) 774 2,179,241 1,700,546,576
2018년 5월 28일(월) 800 6,365,708 5,094,448,680
2018년 5월 25일(금) 735 2,239,132 1,636,647,557
2018년 5월 24일(목) 764 1,901,715 1,460,658,105
2018년 5월 23일(수) 782 1,715,847 1,338,581,637
2018년 5월 21일(월) 791 868,495 685,773,171
2018년 5월 18일(금) 794 1,407,046 1,106,544,851
2018년 5월 17일(목) 784 1,458,948 1,151,775,509
2018년 5월 16일(수) 783 4,591,302 3,609,120,395
2018년 5월 15일(화) 821 5,560,235 4,634,970,257
2018년 5월 14일(월) 836 10,681,255 9,002,897,813


 4)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 청약예정일 : 2018년 6월 20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8년 6월 20일
  (3) 신주의 청약처 : 흥아해운주식회사
  (4) 주금 납입처 : 부산은행 서울영업부

 5) 기타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됨.
 - 상기 일정은 유관기간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주식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4.(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제표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Fairmont Partners Ltd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6,93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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