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6월 12일 | |
| 회 사 명 : | 흥아해운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윤재ㆍ 박석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5길 21(문정동) | |
| (전 화) 02-3449-3000 | ||
| (홈페이지)http://www.heung-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오 영 훈 |
| (전 화) 02-3449-323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93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722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8,713,43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3,46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3,460,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5호 | |
| 9. 납입일 | 2018년 06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7월 0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7월 0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제3자배정으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달자금에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인한 조달자금은 재무제표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거래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18년 6월 11일(월) | 807 | 1,301,404 | 1,043,052,973 |
| 2018년 6월 8일(금) | 792 | 1,221,059 | 969,252,468 |
| 2018년 6월 7일(목) | 800 | 2,637,277 | 2,130,934,983 |
| 2018년 6월 5일(화) | 794 | 1,208,422 | 957,371,128 |
| 2018년 6월 4일(월) | 799 | 1,645,234 | 1,320,798,677 |
| 2018년 6월 1일(금) | 789 | 1,212,021 | 955,962,398 |
| 2018년 5월 31일(목) | 787 | 1,268,790 | 985,633,221 |
| 2018년 5월 30일(수) | 762 | 1,286,886 | 981,421,877 |
| 2018년 5월 29일(화) | 774 | 2,179,241 | 1,700,546,576 |
| 2018년 5월 28일(월) | 800 | 6,365,708 | 5,094,448,680 |
| 2018년 5월 25일(금) | 735 | 2,239,132 | 1,636,647,557 |
| 2018년 5월 24일(목) | 764 | 1,901,715 | 1,460,658,105 |
| 2018년 5월 23일(수) | 782 | 1,715,847 | 1,338,581,637 |
| 2018년 5월 21일(월) | 791 | 868,495 | 685,773,171 |
| 2018년 5월 18일(금) | 794 | 1,407,046 | 1,106,544,851 |
| 2018년 5월 17일(목) | 784 | 1,458,948 | 1,151,775,509 |
| 2018년 5월 16일(수) | 783 | 4,591,302 | 3,609,120,395 |
| 2018년 5월 15일(화) | 821 | 5,560,235 | 4,634,970,257 |
| 2018년 5월 14일(월) | 836 | 10,681,255 | 9,002,897,813 |
4)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 청약예정일 : 2018년 6월 20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8년 6월 20일
(3) 신주의 청약처 : 흥아해운주식회사
(4) 주금 납입처 : 부산은행 서울영업부
5) 기타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됨.
- 상기 일정은 유관기간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주식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4.(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제표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Fairmont Partners Ltd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6,930,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