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3월 18일 | |
| 회 사 명 : | 흥아해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윤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5길 21 (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7) | |
| (전 화)02-3449-3000 | ||
| (홈페이지)http://www.heung-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오영훈 |
| (전 화)02-3449-3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4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 만기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인 원금의 106.16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로 인한 추가 이자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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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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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흥아해운(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0,000,000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2.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5월 18일 | ||||||
| 종료일 | 2022년 03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상기의 제(가) 및 제(나)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그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마)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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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4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4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3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모: 2019년 04월 15일 ~ 2019년 04월 16일 (2영업일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0.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2.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9년 04월 10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본 전환사채에는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상기 '8. 사채발행방법' 과 관련하여, 본 전환사채는 발행사가 직접 모집하는 사채로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사채관리회사는 없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5) 일반투자자는 I 그룹, 전문투자자는 II 그룹으로 분리하여 청약하며, I 그룹에 50억원, II 그룹에 150억원을 각각 배정합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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