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8 | 500 | 1,067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8 | 15,169,000,000 | 30,338,000 | 14,216,494 | |
| 5. 조정사유 | 자본의 감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2) 상기 사유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조정방법 1) 조정 전 전환가액 : 500원 2) 자본감소 비율 : 2.132225 : 1 3) 조정 후 전환가액 : 1,067원 *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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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9-06-0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조정근거 및 방법"에 따라 전체 주식수의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 자본감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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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3-22 감자결정 2019-04-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9-04-17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청약결과(자율공시) 2019-05-03 임시주주총회 결과 2019-05-30 추가상장(국내CB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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