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9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5월 2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인 리얼티디아이파트너스(주)의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정 보고 | 주1) 상기 리얼티디아이파트너스(주)는 당사의 최대주주 Fairmont Partners Ltd의 대표이사 이준우가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 회사로서, 향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준우 명의로 변경 예정이며, 명의 변경 후 재공시 예정입니다. | 주1)흥아해운(주)의 최대주주 Fairmont Partners Ltd의 대표이사 이준우가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 소유하고 있던 리얼티디아이파트너스(주)의 주식은 2019년 09월 10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준우 본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5월 23일 | |
| 회 사 명 : | 흥아해운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윤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5길 21(문정동) | |
| (전 화) 02-3449-3000 | ||
| (홈페이지)http://www.heung-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오 영 훈 |
| (전 화) 02-3449-323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03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5,643,43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002,97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9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5호 | |
| 9. 납입일 | 2019년 06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6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7월 0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5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제3자배정으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주1) 상기 "1.신주발행주식수"는 감자가 완료된 이후의 주식수이며, 감자완료 후 증자될 주식으로서 감자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2) 당사는 2019년 5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최대주주 2.97 : 1,일반주주 1.98 : 1)를 결의하였으며, 상기 "3.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감자 전 현재기준의 주식수(175,643,430주)이고, 감자효력 발생 후 증자 전까지의 발행주식총수는 82,375,632주 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달자금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인한 조달자금은 재무제표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감자비율(2.132225 : 1)을 적용한 최종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거래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19년 5월 22일(수) | 310원 | 321,041주 | 100,108,954원 |
| 2019년 5월 21일(화) | 313원 | 410,921주 | 128,476,178원 |
| 2019년 5월 20일(월) | 314원 | 422,113주 | 133,038,839원 |
| 2019년 5월 17일(금) | 318원 | 487,253주 | 157,991,361원 |
| 2019년 5월 16일(목) | 318원 | 426,543주 | 136,553,215원 |
| 2019년 5월 15일(수) | 320원 | 701,148주 | 225,188,899원 |
| 2019년 5월 14일(화) | 313원 | 607,394주 | 187,410,200원 |
| 2019년 5월 13일(월) | 313원 | 531,134주 | 169,158,187원 |
| 2019년 5월 10일(금) | 325원 | 698,706주 | 224,533,139원 |
| 2019년 5월 9일(목) | 319원 | 1,339,036주 | 440,861,189원 |
| 2019년 5월 8일(수) | 336원 | 2,052,222주 | 675,369,509원 |
| 2019년 5월 7일(화) | 339원 | 946,717주 | 320,587,570원 |
| 2019년 5월 3일(금) | 347원 | 624,854주 | 217,849,761원 |
| 2019년 5월 2일(목) | 350원 | 1,640,119주 | 580,593,055원 |
| 2019년 4월 30일(화) | 351원 | 5,383,375주 | 1,907,609,101원 |
| 2019년 4월 29일(월) | 337원 | 928,552주 | 312,061,464원 |
| 2019년 4월 26일(금) | 340원 | 865,401주 | 293,358,425원 |
| 2019년 4월 25일(목) | 341원 | 1,097,721주 | 373,988,981원 |
| 2019년 4월 24일(수) | 347원 | 1,537,879주 | 545,152,034원 |
| 2019년 4월 23일(화) | 360원 | 2,118,127주 | 767,183,045원 |
4)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 청약예정일 : 2019년 6월 7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9년 6월 7일
(3) 신주의 청약처 : 흥아해운주식회사
(4) 주금 납입처 : 부산은행 서울영업부
5) 기타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됨.
- 상기 일정은 유관기간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주식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4.(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제표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Fairmont Partners Ltd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6,680,000 | 1년간 보호예수 |
| 리얼티디아이 파트너스(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상동 | - | 8,350,000 | 상동 |
주1)흥아해운(주)의 최대주주 Fairmont Partners Ltd의 대표이사 이준우가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 소유하고 있던 리얼티디아이파트너스(주)의 주식은 2019년 09월 10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준우 본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