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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주) 회사합병결정

한일홀딩스 · 2010-10-04 16:4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한일시멘트(주)가 대한글로벌(주)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기존 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
3. 합병비율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법인인 대한글로벌(주)는 당사가 100%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 : 0 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대한글로벌(주)
주요사업 슬래그시멘트 제조ㆍ판매 및 항만 운송에 관한 사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2,718 자본금 23,500
부채총계 51,173 매출액 -
자본총계 21,545 당기순이익 -1,17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1-10
종료일 2010-12-10
합병기일 2011-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1-0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0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글로벌(주)는 당사가 100% 소유한 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해당사항이 없음.

2)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3)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0년 10월 20일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년 10월 21일 ~ 10월 25일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0년 10월 22일 ~ 11월 5일
④합병승인 이사회
: 2010년 11월 8일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1년 1월 1일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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