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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주)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한일홀딩스 · 2012-05-30 17:35 · KOSCOM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녹색기업의 지정
2. 조치기관 환경부
3. 지정기간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2011년 09월 15일 ~ 2014년 09월 14일)
4. 주요내용 전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업으로 지정
5. 결정(확인)일자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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