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44,676,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440,328,003,151 | ||
| 자기자본대비(%) | 3.1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 제재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 수립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1-0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부과금액에는 과태료가 포함됨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위 보도자료 확인일자임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임 - 향후 공정위 의결서 수령시 추가적인 내용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공시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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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