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리비아 공사 관련 보증보험금 청구소송 보조참가 | |
| 2. 주요내용 | 1. 한일건설(주)는 2009. 1. 해외공사 (리비아 주택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처 (리비아행정센터개발기구)에 선급금반환 및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한일건설은 위 보증제공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피보험자는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한일건설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증기간 2009. 1. 14 ~ 2015. 1. 31) 2. 한국산업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위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보증보험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주채무자인 한일건설은 물론 연대보증인인 당사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위 소송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4. 결국 당사의 보증금 지급책임 유무 및 그 금액은 위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될 것인 바, 현재로서는 승패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5. 당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보증금액은 EUR 34,683,697 (469억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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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7-09-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한일건설(주)는 2013. 6. 28자로 당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당사는 한일건설(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사실확인일은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날 입니다. - 보증금액은 2017. 9. 7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1,351.99원/EUR) 기준이며, 2016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의 3.07%에 해당합니다. - 상세 보증 사항은 최근 반기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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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