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 48기 | |||||
| - 자산총계(백만원) | 728,878백만원 | - 매출액(백만원) | 56,142백만원 | ||
| - 부채총계(백만원) | 317,628백만원 | - 영업이익(백만원) | 21,540백만원 | ||
| - 자본금(백만원) | 74,179백만원 | - 당기순이익(백만원) | 21,657백만원 | ||
| - 자본총계(백만원) | 411,250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1,756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75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80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0,577,360,25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5.2% | |||
| 우선주 | 8.3%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 33.3%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1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내용 | 부의안건 제1호의안:제48기(2008.4.1~2009.3.3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건 제2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선임의건 3-1 :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3-2 :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제4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기 결의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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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09-05-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고승일 | 1955-08-30 | 2 | 신규선임 | 유화증권(주)재경팀장 | 유화증권(주)상무보 | 서강대 경영대학원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유승식 | 1960-02-29 | 2 | 신규선임 | 유유칼믹(주)사장 | 유유칼믹(주)부회장 | 미국 columbia university국제 재무석사학위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①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9. (생 략) ②당 회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29. (생 략) ③ 당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 이외 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④ 당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감독당국 등의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
제2조(목적)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무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신탁업 마. 투자자문업 바. 투자일임업 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② 당 회사는 전항의 사업 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의 조문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