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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증권(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유화증권 · 2010-07-12 16:21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분 상근감사
성명 정진락
임기 시작일 2010-05-28
만료일 2013-05-28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
3. 퇴임일자 2010-07-12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1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법 제386조 1항에 의거 사임한 상근감사(정진락)가 신규 상근감사 취임전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다.
2)상법 제542조의10 1항에 의거 당사는 상근감사를 1명 두어야하나, 당사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전까지 상법 제386조 2항에 의거 일시상근 감사직무에 행할 자를 선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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