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 |
|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원고 | (대표당사자)서원일외3 | ||
| 소송대리인 | (원고)법무법인(유한)정률,법무법인 형평 (피고)김동석,강상진,강민수,남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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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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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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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요지 | 집단소송 허가요건 충족 | ||
|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 결정의 확정 후 그 고지 받은 날(법령에 의하여 고지 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 포함)부터 60일 내에 서울중앙지방법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4. 향후대책 | 재항고 검토 | ||
| 5. 결정일자 | 2019-10-28 | ||
| 6. 확인일자 | 2019-10-28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 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 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ㆍ본 결정은 본안소송을 개시한다는 결정일 뿐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님 ㆍ본 결정의 취지는, 과거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자들이 판매사이었던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 여부에 대한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증권관련 집단소 송법 제12조의 공통성, 효율성 등 형식적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집단 소송 본안소송을 개시하라는 것임 ㆍ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시 본 결정은 확정 되지 아니하고 소송허가요건 구비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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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7-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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