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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유안타증권 · 2019-10-28 06:51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대표당사자)서원일외3
소송대리인 (원고)법무법인(유한)정률,법무법인 형평
(피고)김동석,강상진,강민수,남정우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총원의 범위(명) -
2. 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유요지 집단소송 허가요건 충족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 결정의 확정 후 그 고지 받은 날(법령에 의하여 고지 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 포함)부터 60일 내에 서울중앙지방법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향후대책 재항고 검토
5. 결정일자 2019-10-28
6. 확인일자 2019-10-28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 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 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ㆍ본 결정은 본안소송을 개시한다는 결정일 뿐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님

ㆍ본 결정의 취지는, 과거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자들이 판매사이었던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 여부에    대한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증권관련 집단소
   송법 제12조의 공통성, 효율성 등 형식적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집단
   소송 본안소송을 개시하라는 것임

ㆍ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시 본 결정은 확정
   되지 아니하고 소송허가요건 구비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7-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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