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결정 | |
|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원고 | (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3 | ||
| 소송대리인 |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정률, 법무법인 형평 (원심 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남정우 변호사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 총원의 범위(명) | - | ||
| 2. 불복신청내역 | 신청인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신청대상 |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결정 | ||
| 신청이유 |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 ||
| 3. 관할법원 | 대법원 | ||
| 4. 향후대책 | 재항고이유서 제출 | ||
| 5. 신청일자 | 2019-11-01 | ||
| 6. 확인일자 | 2019-11-01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인수하도록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본 소송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라21027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사안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7-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9-10-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