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중재절차 |
사건번호 | ICC CASE NO. 22819/PTA | |
| 2. 원고(신청인) | Anbang Group Holding Co. Ltd. 외 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매도인측(△△△△-TYL, △△△△ 2-1, △△△△ 2-2, 당사, 이○○, □□□ Partners)은 매수인측에게 1,666억원 지급[당사 매매대금 비율 4.62%(매도주식수 비율 4.76%) 고려시 약 76.9억원. 자세한 금액은 하기 제4항과 같음]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696,920,000 | ||
| 자기자본(원) | 1,263,806,593,997 | |||
| 자기자본대비(%) | 0.6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주식매매계약상 확약 및 진술보증 위반 | |||
| 6. 관할법원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Hong K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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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향후대책 | 판결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8-20 | |||
| 9. 확인일자 | 2020-08-2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사안은,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매도 인들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Escrow amount 지급청구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매수인들이 제기한 진술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재판결입니다. - 위 금액 중 일부는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Escrow 계좌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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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6-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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