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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안타증권 · 2020-08-24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중재절차
사건번호 ICC CASE NO. 22819/PTA
2. 원고(신청인) Anbang Group Holding Co. Ltd. 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 매도인측(△△△△-TYL, △△△△ 2-1, △△△△ 2-2, 당사, 이○○, □□□ Partners)은 매수인측에게 1,666억원 지급[당사 매매대금 비율 4.62%(매도주식수 비율 4.76%) 고려시 약 76.9억원. 자세한 금액은 하기 제4항과 같음]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696,920,000
자기자본(원) 1,263,806,593,997
자기자본대비(%) 0.6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주식매매계약상 확약 및 진술보증 위반
6. 관할법원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Hong Kong)
7. 향후대책 판결정본 송달 후 검토/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0-08-20
9. 확인일자 2020-08-2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사안은,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매도
   인들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Escrow
   amount 지급청구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매수인들이 제기한 진술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재판결입니다.

- 위 금액 중 일부는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Escrow 계좌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7-06-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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