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4카기3443 | |
| 피고 | 동양증권(주) 외 10 | ||
| 원고 | 강경원 외 2257명 |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진철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1. 신청 취지 : "신청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2. 신청 원인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1조,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 |
||
| 총원의 범위(명) | - | ||
| 2.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3. 향후대책 | 소송허가 요건 충족 여부 및 본안내용에 대한 검토 후 대응 | ||
| 4. 제기ㆍ신청일자 | 2014-06-10 | ||
| 5. 확인일자 | 2014-06-1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총원의 범위 :'동양 256회' 회사채 피해자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설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2014년 6월 10일 16시 58분)에 대한 답변은 본 공시로 갈음함.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2014년 6월 10일 17:49분에 공시한 동양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공시임. |
||
| ※관련공시 |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