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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유안타증권 · 2014-06-11 11:45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4카기3443
피고 동양증권(주) 외 10
원고 강경원 외 2257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진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신청 취지 : "신청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2. 신청 원인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1조, 제1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향후대책 소송허가 요건 충족 여부 및 본안내용에 대한 검토 후 대응
4. 제기ㆍ신청일자 2014-06-10
5. 확인일자 2014-06-1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동양 256회' 회사채 피해자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설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2014년 6월 10일 16시 58분)에 대한 답변은 본 공시로 갈음함.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2014년 6월 10일 17:49분에 공시한 동양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공시임.
※관련공시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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