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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유안타증권 · 2014-06-25 17:45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4가합31627
피고 동양증권(주) 외 20
원고 서원일 외 125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청구의 취지 : 피고들은 각자 총원에게 금 492,5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2. 청구의 원인 : 동양증권(주)는 부도위험성이 높아 일반투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주)동양의 회사채를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정당한 방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동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동양의 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향후대책 소송허가 요건 충족 여부 및 본안 내용에 대한 검토 후 대응
4. 제기ㆍ신청일자 2014-06-13
5. 확인일자 2014-06-2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원의 범위 : 2012.3.30.부터 2013.8.28.까지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256회차~258회차, 260회차~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 인 2013.9.30. 현재 보유하고 있는자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2014년 6월 25일 14:40분에 공시한 동양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공시임.
※관련공시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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