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7-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년 07월 07일 | |
| 3. 정정사유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위험액② -금월말(05월) |
16,697 | 16,680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위험액② -증감 |
-3,475 | -3,491 |
| -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 입력일자 | 2014-07-07 |
| 구분 | 전월말 | 금월말 | 증감 | |
| 04월 | 05월 | |||
| 자기자본① | 789,550 | 772,435 | -17,115 | |
| 영업용순자본비율 | 296 | 281 | -14.16 | |
| |
영업용순자본 | 371,712 | 341,690 | -30,023 |
| 총위험액 | 125,732 | 121,391 | -4,341 |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위험액② | 20,172 | 16,680 | -3,491 | |
| 비율(②/①) | 2.6 | 2.2 | -0.4 | |
수 있는 손실 예측치를 비교한 것으로서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발행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0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50% 이상을 회복할 때까지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20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3조 제1항 및 1제항가목에 따라 동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