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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유안타증권 · 2014-11-28 17:3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11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1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기준환율 확정에 따른 정정 111,220,000,000 110,110,000,000
2-1 (해외발행) 기준환율등 1,112.20 1,101.10
3. 자금조달의 목적 기타자금 (원) 111,220,000,000 110,11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사채의 이율 확정에 따른 정정 - 4.4
만기이자율 (%) - 4.4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가액 (원/주) 전환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청약일(2014.11.28)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i)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나눈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든 전환가액 확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산정된 전환가액이 회사 보통주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 보통주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함.        

- 전환가액은 청약일(2014.11.28)에 확정 예정이며, 이후 재공시할 예정임.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청약일(2014.11.28)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i)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나눈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든 전환가액 확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산정된 전환가액이 회사 보통주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 보통주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함.  

                   <삭   제>
주석 기준환율 확정에 따른 정정 주1)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 (원)", "2-1 (해외발행)의 기준환율등" 및 "3.자금조달의목적의 기타자금 (원)" 에 표시된 기준환율은 이사회 결의일(2014.11.25)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USD=[1,112.20]원,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사용)이며, 실제 적용되는 기준환율은 청약일(2014.11.28)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임.
주1)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 (원)", "2-1 (해외발행)의 기준환율등" 및 "3.자금조달의목적의 기타자금 (원)" 에 표시된 기준환율은 청약일(2014.11.28)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USD=[1,101.10]원,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사용)임.
사채의 이율 확정에 따른 정정 주2)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4.0~4.5%(예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임.
<삭   제>
주3) → 주2)로 정정 주3) 상기 "5.사채만기일”, “9.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청구기간”, “12.납입일”은 발행대상자 본국(타이완) 감독당국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 있음.
주2) 상기 "5.사채만기일”, “9.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청구기간”, “12.납입일”은 발행대상자 본국(타이완) 감독당국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 있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 수리 완료

라. 기타

본건 발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임. 만약 신고 과정에서 본건 발행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임.

라. 기타

본건 발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공시일 현재 신고 수리 완료 하였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권면총액 (원) 기준환율 확정에 따른 정정 111,220,000,000 110,110,000,000
주석 주) "발행권면총액 (원)"에 표시된 기준환율은 이사회 결의일(2014.11.25)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USD=[1,112.20]원,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사용)이며, 실제 적용되는 기준환율은 청약일(2014.11.28)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임.
주) "발행권면총액 (원)"에 표시된 기준환율은 청약일(2014.11.28)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USD=[1,101.10]원,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사용)임.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4 년    11 월   25 일


회     사     명  : 유안타증권(주)
대  표   이  사  : 서 명 석, 황 웨 이 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6

(전  화) 02-3770-2000

(홈페이지)http://www.yuanta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이 근 우

(전  화) 02-3770-2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5 종류 해외 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0,11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100,000,000 USD
기준환율등 1,101.10
발행지역 해외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0,11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4
만기이자율 (%) 4.4
5. 사채만기일 2022년 12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매3개월마다 표면이율의1/4씩 후급(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7. 원금상환방법 만기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함.(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청약일(2014.11.28)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i)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나눈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든 전환가액 확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산정된 전환가액이 회사 보통주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 보통주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유안타증권㈜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12월 29일
종료일 2022년 11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ⅰ) 당시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함.                                                                                

                                                                         
▶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②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함.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음.                                                                                    

④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11월 28일
12. 납입일 2014년 12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1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출대상 여부: 면제

- 면제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조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 (원)", "2-1 (해외발행)의 기준환율등" 및 "3.자금조달의목적의 기타자금 (원)" 에 표시된 기준환율은 청약일(2014.11.28)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USD=[1,101.10]원,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사용)임.

주2) 상기 "5.사채만기일”, “9.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청구기간”, “12.납입일”은 발행대상자 본국(타이완) 감독당국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 있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후순위 특약사항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회사에 대한 모든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위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회사는 상환하지않는다.
(5)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단, 금융투자업규정 부칙(2014.11.4) 제1조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 제1항 제3호(금융위원회고시 제2014-33호, 2014.11.4 일부개정)가 시행되는 날부터는, 본사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본비율이 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회사는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


다. 사채의 양도
본 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조치에 따라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기타

본건 발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공시일 현재 신고 수리 완료 하였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 최대주주 110,110,000,000

주) "발행권면총액 (원)"에 표시된 기준환율은 청약일(2014.11.28)에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1USD=[1,101.10]원,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사용)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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