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 사건번호 | 2016가합507043 | |
| 2. 원고(신청인) |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2.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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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468,100,000 | ||
| 자기자본(원) | 919,589,520,000 | |||
| 자기자본대비(%) | 6.1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사실관계 확인후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2-05 | |||
| 8. 확인일자 | 2016-02-2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펀드 판매사인 당사 외 3개사(자산운용사 1, 신탁사 1, 펀드 판매사 1)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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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