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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안타증권 · 2016-02-29 17:58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사건번호 2016가합507043
2. 원고(신청인)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2.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6,468,100,000
자기자본(원) 919,589,520,000
자기자본대비(%) 6.1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사실관계 확인후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2-05
8. 확인일자 2016-02-29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펀드 판매사인 당사 외 3개사(자산운용사 1, 신탁사 1, 펀드 판매사 1)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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