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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소송등의제기

유안타증권 · 2016-05-2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5월  20일


회     사     명  : 유안타증권(주)
대  표   이  사  : 서명석, 황웨이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전  화) 02-3770-2000

(홈페이지)http://www.yuanta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김진완

(전  화) 02-3770-2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6나2025902)
2. 원고ㆍ신청인 강종구 외 20인
3. 청구내용 2016.3.31 선고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11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항소

피항소인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12.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71,428,571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6년 04월 15일
7. 확인일자 2016년 05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주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임.
   (주3) 상기 공시는  2016년 3월 31일 당사가 기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의 항소건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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