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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유안타증권 · 2016-09-30 17:59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4카기3556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원고 서원일 외 4인
소송대리인 원고 : 법무법인 정률
피고 :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김재근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신청취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 :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총원의 범위(명) -
2.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이유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불충족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향후대책 항고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대응
5. 결정일자 2016-09-29
6. 확인일자 2016-09-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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