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4카기3556 | |
|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 ||
| 원고 | 서원일 외 4인 | ||
| 소송대리인 | 원고 : 법무법인 정률 피고 :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김재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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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신청취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 :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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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불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 |
| 이유요지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불충족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항고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대응 | ||
| 5. 결정일자 | 2016-09-29 | ||
| 6. 확인일자 | 2016-09-3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총원의 범위 :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 ||
|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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