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항소) | 사건번호 | 2016나2025902 |
| 2. 원고ㆍ신청인 | 강종구 외 20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패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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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재판부의 원고 패소 결정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10-13 | ||
| 7. 확인일자 | 2016-10-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5-01-22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6-03-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5-20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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