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0월 25일 | |
| 회 사 명 : | 유안타증권(주) | |
| 대 표 이 사 : | 서명석, 황웨이청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 |
| (전 화) 02-3770-2000 | ||
| (홈페이지)http://www.yuantakore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 (성 명) 김진완 |
| (전 화) 02-3770-2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6나2025902) |
| 2. 원고ㆍ신청인 | 강종구 외 20인 |
| 3. 청구내용 | 2016.10.13 선고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902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상고 피항소인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 4. 관할법원 | 대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6년 10월 24일 |
| 7. 확인일자 | 2016년 10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주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상고장을 확인한 일자임.
(주3) 상기 공시는 2016년 10월 13일 당사가 기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의 상고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