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6라21279 | |
| 피고 | 유안타증권(주) 외 1인 | ||
| 원고 | 서원일 외 1253명 | ||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정률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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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4. 제기ㆍ신청일자 | 2016-10-12 | ||
| 5. 확인일자 | 2016-11-1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총원의 범위 :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 상기 '4.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항고장을 수령 및 확인한 일자임. - 상기 공시는 2016.9.30 당사가 기공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의 항고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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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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