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유안타증권 · 2016-11-16 06:50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6라21279
피고 유안타증권(주) 외 1인
원고 서원일 외 125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3.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제기ㆍ신청일자 2016-10-12
5. 확인일자 2016-11-1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 2012. 3. 3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 (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주)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 상기 '4.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항고장을 수령 및 확인한 일자임.

- 상기 공시는 2016.9.30 당사가 기공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의 항고건임.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유안타증권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