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유안타증권(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안타증권 · 2017-06-27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중재절차 사건번호 ICC CASE NO. 22819/PTA
2. 원고(신청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
3. 청구내용 유안타증권 외 4인이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Escrow amount 청구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98,000,000,000
자기자본(원) 1,062,448,235,000
자기자본대비(%) 65.7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Hong Kong)
6. 향후대책 상대방 주장 검토 후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6-26
8. 확인일자 2017-06-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청구금액은 '3. 청구내용'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대상으로 청구한 전체 금액입니다.

- 상기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에서 총 매도주식수 대비 당사 매도주식수 비율은 4.76%입니다.

- 상기 청구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이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유안타증권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