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중재절차 | 사건번호 | ICC CASE NO. 22819/PTA | |
| 2. 원고(신청인) |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 | |||
| 3. 청구내용 | 유안타증권 외 4인이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Escrow amount 청구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98,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62,448,235,000 | |||
| 자기자본대비(%) | 65.7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Hong Kong) | |||
| 6. 향후대책 | 상대방 주장 검토 후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6-26 | |||
| 8. 확인일자 | 2017-06-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청구금액은 '3. 청구내용'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대상으로 청구한 전체 금액입니다. - 상기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에서 총 매도주식수 대비 당사 매도주식수 비율은 4.76%입니다. - 상기 청구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이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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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