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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유안타증권 · 2017-08-07 06:50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6라21279
피고 유안타증권(주) 외 1인
원고 서원일 외 4인
소송대리인 원고 : 법무법인 정률
피고 :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남정우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총원의 범위(명) -
2.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요지 집단소송법이 정한 요건 불충족
3. 관할법원 서울 고등법원
4. 향후대책 원고 불복여부 확인 후 대응
5. 결정일자 2017-08-04
6. 확인일자 2017-08-07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소송대리인 : 피고 소송대리인은 유안타증권(주)의 소송대리인만을 기재하였음.

- 총원의 범위 :(주)동양 회사채 제262~268회차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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