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6라21279 | |
| 피고 | 유안타증권(주) 외 1인 | ||
| 원고 | 서원일 외 4인 | ||
| 소송대리인 | 원고 : 법무법인 정률 피고 :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남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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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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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불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항고를 기각한다. | |
| 이유요지 | 집단소송법이 정한 요건 불충족 | ||
| 3. 관할법원 | 서울 고등법원 | ||
| 4. 향후대책 | 원고 불복여부 확인 후 대응 | ||
| 5. 결정일자 | 2017-08-04 | ||
| 6. 확인일자 | 2017-08-07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소송대리인 : 피고 소송대리인은 유안타증권(주)의 소송대리인만을 기재하였음. - 총원의 범위 :(주)동양 회사채 제262~268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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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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