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원심) 2016라21279 | |
| 피고 | 유안타증권(주) 외 1인 | ||
| 원고 | 서원일 외 1253명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재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주요이유> 원심결정은 위법,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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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관할법원 | (재항고장 제출법원) 서울고등법원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4. 제기ㆍ신청일자 | 2017-08-11 | ||
| 5. 확인일자 | 2017-08-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262회~268회 - 상기 '4.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재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임. - 상기 공시는 2017.08.07. 당사가 기공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의 재항고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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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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