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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유안타증권 · 2017-08-17 06:50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원심) 2016라21279
피고 유안타증권(주) 외 1인
원고 서원일 외 1253명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재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주요이유>
원심결정은 위법, 부당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재항고장 제출법원) 서울고등법원
3.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제기ㆍ신청일자 2017-08-11
5. 확인일자 2017-08-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 (주)동양 회사채 262회~268회

- 상기 '4.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련 재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임.

- 상기 공시는 2017.08.07. 당사가 기공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의 재항고건임.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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