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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유안타증권 · 2018-01-09 06:50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43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
피고 유안타증권㈜ 외 1
원고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강상진외2,법무법인 바른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신청취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 자본시장법 제179조 등
총원의 범위(명) -
2.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이유요지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불허가결정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향후대책 원고 항고 여부 확인 후 대응
5. 결정일자 2018-01-05
6. 확인일자 2018-01-09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관련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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