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43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 | |
| 피고 | 유안타증권㈜ 외 1 | ||
|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강상진외2,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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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신청취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 자본시장법 제179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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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 | ||
| 2. 불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 |
| 이유요지 |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불허가결정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원고 항고 여부 확인 후 대응 | ||
| 5. 결정일자 | 2018-01-05 | ||
| 6. 확인일자 | 2018-01-09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총원의 범위 :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 ||
| ※관련공시 |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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