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건 대법원 결정 | |
| 2. 주요내용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마588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 신청 -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 - 원고 : (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4 -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남정우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만 기재)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총원의 범위 : ㈜동양 회사채 제262~268회차 2. 판결내역 - 결정사항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 : 집단소송 요건 재심리 3. 관할법원 : 대법원 4. 향후대책 : 파기환송심 대응 5. 결정일자 : 2018. 7. 5. 6 확인일자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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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8-07-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 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님.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018. 7. 5.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효율성 등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상의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시 심리하라는 것임. 따라서, 본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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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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