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라20099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 |
| 피고 | 유안타증권㈜외1 | ||
|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외19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강상진외2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신청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주요이유)집단소송의 요건 충족 |
||
| 총원의 범위(명) | - | ||
| 2. 불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항고 기각 | |
| 이유요지 |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불충족 |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4. 향후대책 | 원고 불복 여부 확인 후 대응 | ||
| 5. 결정일자 | 2018-10-17 | ||
| 6. 확인일자 | 2018-10-17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 ||
| ※관련공시 | 2018-01-1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0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