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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유안타증권 · 2018-10-22 06:50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라20099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피고 유안타증권㈜ 외 1
원고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재항고취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 (주요이유) 추후 제출
총원의 범위(명) -
2. 관할법원 대법원
3. 향후대책 재항고이유 확인 후 대응
4. 제기ㆍ신청일자 2018-10-22
5. 확인일자 2018-10-2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원의 범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관련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0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8-01-1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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