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라20099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 |
| 피고 | 유안타증권㈜ 외 1 | ||
| 원고 | (대표당사자) 강종구 외 19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재항고취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 (주요이유) 추후 제출 | ||
| 총원의 범위(명) | - | ||
| 2. 관할법원 | 대법원 | ||
| 3. 향후대책 | 재항고이유 확인 후 대응 | ||
| 4. 제기ㆍ신청일자 | 2018-10-22 | ||
| 5. 확인일자 | 2018-10-2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 ||
| ※관련공시 |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0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8-01-1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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