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주)한진중공업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531148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외 19개사는 각자 104,510,857,801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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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4,510,857,801 | ||
| 자기자본(원) | 530,262,540,000 | |||
| 자기자본대비(%) | 19.7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12-21 | |||
| 8. 확인일자 | 2018-12-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기존의 청구액은 당사 포함 연대로 10억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연대로 약 1,045억을 청구한 건임 - 상기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17년말 당사 자본금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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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