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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중공업홀딩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한진중공업홀딩스 · 2018-12-27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주)한진중공업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5가합531148
2. 원고(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3.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외 19개사는 각자 104,510,857,801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4,510,857,801
자기자본(원) 530,262,540,000
자기자본대비(%) 19.7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8-12-21
8. 확인일자 2018-12-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으로 기존의 청구액은 당사 포함 연대로 10억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연대로 약 1,045억을 청구한 건임

- 상기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17년말 당사 자본금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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